폭스바겐-美당국 ‘배출가스 조작’ 배상안 합의…보상 규모 1조원 웃돌 전망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6-04-22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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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60만 대에 달하는 문제 차량 환매와 금전 보상 등 피해 배상 방안에 미국 당국과 원칙적 타결을 이루게 됐다.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지난 21(현지시간 기준) 공판을 통해 폭스바겐과 미 환경보호청(EPA) 간의 배상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채 최종 합의시한이 오는 621일로 제시됐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당한 미국 내 2000cc급 디젤 차량 482,000대의 소유주들로부터 차를 재구매하는 바이백혹은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배상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EPA는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스 차량을 반환하는 조치 역시 이번 합의 내용에 속하게 됐다.
금전보상 규모는 차량 1대 당 1,700달러로 총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P 통신은 관계자 인용을 통해 폭스바겐의 총 배상액은 10억 달러 (11,350억 원)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9,000대 가량의 3,000cc급 차량에 대한 피해 배상은 이에 불포함 돼 배상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버그 리서치는 이외 폭스바겐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부담할 손실액에 대해 323억 달러(366,605억 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리콜 관련 소송 관련 대책비용으로 폭스바겐은 67억 유로(85,9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앞서 폭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춰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이 돼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미국 당국은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화로 약 102조 원,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폭스바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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