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규모 1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12곳 가운데 6곳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대출 중 70% 이상에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저축은행 중 법정 최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모아저축은행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93.67%가 대출 금리 연 27~27.9%, 즉 사실상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금리가 가장 낮은 경우가 24%대일 정도로 고금리 대출을 했다.
그 뒤를 이어 OSB저축은행이 전체 신용대출의 92.21%가 연 27~27.9%인 만큼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대출을 했으며 OK저축은행도 전체 신용대출의 81.34%가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대저축은행(75.9%), 웰컴저축은행(72.06%), HK저축은행(70.32%)도 자산이 1조 원 이상 규모의 대형 저축은행임에도 대부분 신용대출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형 저축은행인 JT친애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대출 비중이 47.25%로 절반 이하였지만 계열사인 JT저축은행이 대출의 75.21%가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조은저축은행(96.71%), 스타저축은행(86.66%), 세종저축은행(74.47%)은 신용대출의 70% 이상이 법정 최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들이 대부업과 동일 수준으로 신용대출 대부분을 법정 최고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는 달리 연 1%대의 예금 금리로 돈을 조달받는데도 불구, 연 10% 내외의 금리를 물면서 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와 같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서민 예금을 받는 저축은행과 제3금융권인 대부업이 법정 최고금리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권별로 최고금리를 차등화하고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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