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표)는 피해 여성 A 씨 등 3명이 B(37)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B 씨 등은 함께 3,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 등은 2012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B씨 등과 ‘왕게임’을 했다. 사람 숫자대로 젓가락을 준비해 그 중 하나에 왕(王)이라고 적고 이 젓가락을 뽑은 이가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 묘사 등 명령을 하면서 이를 따르면 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시는 게임이다.
B씨 등은 A씨 등이 모두 나간 틈을 타 강간을 사전 공모하고 여성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성폭행을 했다.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2014년 8월 A씨 등은 “집단 성폭행의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한 명당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 등은 “성매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지만 1심은 B씨 등이 형사 재판에서 특수강간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불법 행위의 경위와 강제성 정도, B씨 등의 태도 등을 볼 때 피해 여성 한 명당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 판단으로 B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