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판매점, 고가 요금제 못 팔면 수수료 없다?”…결국 소비자만 ‘봉’?

e산업 / 김슬기 / 2016-04-25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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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밀어내기’ 갑질 논란은 그간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동통신사에서도 역시 일명 ‘차감’ 정책으로 판매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듭 제기됐던 가운데 수수료 차등으로 적자를 면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권유해야하는 등 판매점들이 공룡 이동통신사 강권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여전히 호소 중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본사는 이런 판매점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 여전히 되풀이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이 새 고가요금제를 출시하자 근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이통 판매점주들은 비싼 요금제가 합당치 않아도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제에 따라 일부 저가요금제는 아예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떠안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SKT의 ‘차감’ 정책이 판매 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호소하고 있다.

‘차감’ 정책이란 특정 상권의 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판매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을 시 부족 부분을 약정된 리베이트에서 깎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제 할당량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치 목표 달성하지 못했다고 패널티를 주거나 판매점 권한을 삭제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요금제에 따라 일부 인센티브 차등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건 우리 뿐 아니라 이통 3사가 시행하고 있는 정상적인 판매 촉진 활동으로 그 차등액은 SKT가 제일 적다”고 강조했다.

판매점을 상대로 한 SKT의 강제판매할당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3년도에도 SKT는 이통 3사의 모든 가입자를 받는 휴대폰 판매점에 자사 가입을 강제해온 것으로 일부 대리점 정책 문건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월 30개 자사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판매점에 수수료를 건당 1만 원씩 차감하며 또 2개월 이상 월 10건 미만을 판매하면 'P코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당시 공개된 문서 내용이었다. P코드란 SKT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코드로 이것이 삭제되면 해당 판매점은 개통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당시 SKT는 같은 내용으로 3개월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였기에 논란은 더욱 가중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SKT는 “일부 대리점 책임”이라며 본사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으며 현재 내놓고 있는 해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SKT 관계자는 “SKT는 강제판매할당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일부 대리점에선 판매점주에게 압박을 줄 순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본사의 계약 대상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판매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현재 판매점주들 사이에선 SKT에 대한 비판과 하소연이 넘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본사 정책으로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고개를 못 들 지경이라고 이들은 토로하고 있다.

판매점에게 가해지는 실적 압박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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