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부산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신모(5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의사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음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내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업체 P사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37회에 걸쳐 총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P사를 퇴사한 직원이 제약업체와 의사 간 수억 원의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펼쳐 작년 10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제약회사 대표 김모(70)씨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받은 주모(37)씨 등 의사 274명, 의료종사자 2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대표 및 임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회사에 소속된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영업소 영업사원 80여 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61억 5,00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사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조건으로 처방 금액의 15~30%를 일시불로 받는 특별판매 계약을 업체와 맺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이들은 매달마다 제약업체에 처방량을 일러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를 보상받기도 했다.
현재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소 인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올 2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세계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한국 본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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