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코레일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한 본부장을 포함해 전남본부 소속 기관차승무사업소장, (기관사) 담당지도팀장, 기관사 정씨, 본사 여객운전기술단장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며 “추후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은 남부철도사업단 소속 지용태 처장을 전남본부장 대행으로 임명해 사고 수습을 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기관사가 관제지시를 위반하고 선로 변경구간서 감속 없이 시속 127km로 과속 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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