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발 딛으면 끝’…헤어날 수 없는 ‘도박의 늪’

사회 / 황성달 기자 / 2016-09-09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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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경찰이 1조70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한 가운데, 사이트 이용자 중 미성년자와 대학생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이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걸고 도박을 한 A(20)씨 등 130여명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A씨는 이 사이트가 문을 연 2014년 2월부터 도박에 손을 대 최근까지 무려 3억원의 판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부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했다. 심지어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것도 서슴치 않았고 지인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사이트에 입금하는 등 불법 도박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A씨는 도박을 끊기 위해 도박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끝내 ‘한 게임만 더’라는 유혹에 빠져들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박에 한 번 발을 딛으면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다”며 “돈을 딸 때의 쾌감을 맛보면 이후로는 도박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와 같이 경찰에 붙잡힌 도박사이트 이용자 130여명 중 절반가량은 미성년자 혹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0~20대의 연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SNS 등을 통해 홍보했고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할 수 있어 미성년자와 대학생들이 쉽게 불법 도박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에서 1000만원 이상의 판돈을 건 130여명 중 60~70명은 미성년자와 대학생”이라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도 있지만 차츰 도박의 늪에 빠져들어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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