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 공짜로 해외여행 가실 분’이란 내용의 광고글을 접한 이모(35)씨. 그렇게 이씨는 필리핀으로 공짜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호모(52)씨는 공짜여행의 대가를 요구했다. 필로폰 밀수를 제안했던 것. 호씨 일당은 이들에게 “적발되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2~3개월만 유치장에 있으면 된다”면서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짜여행을 시켜준다며 사람들을 꼬신 뒤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필리핀과 캄보디아 2개 조직을 적발했다. 그 결과 총 6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2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호씨 등 3명은 각각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공짜여행을 대가로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캄보디아 판매총책인 호씨로부터 필로폰 650g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SNS를 통해 45명에게 1g당 80만원에 판매했다. 또 박모(33)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께 필리핀에서 총책 구모씨를 만나 공짜여행을 하고 일정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다. 이들은 총책 호씨와 구씨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배달에도 직접 나섰다.
서울은 주택가 우편함,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또는 건물 화장실 변기나 주택가 화단에 필로폰을 둔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이었으며 경기·인천은 퀵서비스를, 지방은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를 이용해 배송했다.
배송책 간에는 일면식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모자를 눌러쓰는 등 은밀하게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배송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버스나 지하철 비용, 식사비 등도 모두 현금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유통책을 특정한 뒤 인천세관과 공조해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피의자들을 입국 시 검거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은신 중인 총책들을 상대로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조치, 인터폴 공조를 통한 국내 송환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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