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되며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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