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무직자들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6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 총책 이모(32)씨와 알선책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송모(42)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직자들 명의로 20여개 유령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400여개의 대포 통장을 개설·판매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무직자들에게 접근해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300만원씩 주겠다"고 유혹해 명의를 빌린 후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이씨는 김씨와 공모해 유령법인회사 서류 20개를 송씨에게 공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400여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대포통장을 대출사기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한 개당 110만~150만원을 받고 팔아남겼다.
또 통장 계좌에 도박자금 등 범죄 수익이 입급되면 카드를 재발급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개의 법인회사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이 개설 가능하고, 개설 후 20일이 지나면 추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포통장 개설자가 경찰에 소환될 경우를 대비해 무혐의 처리를 받는 요령까지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가로챈 돈으로 금목걸이, 금팔찌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200여개 대포통장에서 약 5000억원의 대출사기 및 도박자금 등이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포통장의 유통경로 및 추가 대포통장 구입한 범죄조직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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