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방송인 김제동(42)씨의 군 복무 시절 '영창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4성 장군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간 영창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다음 날인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하지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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