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운항차질 선박, 12척 남아있어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6-10-13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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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한진해운 부산신항 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이 만원 상태에 이르자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인근 도로에 빈 컨테이너를 임시로 적재돼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12일 오후 기준,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은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12척,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109척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현황을 크게 집중관리 대상, 국내복귀 대상, 하역완료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집중관리 대상은 국내가 아닌 해외항만에 하역이 예정된 선박이다. 현재 운항중(9척), 가압류(3척), 공해상대기(2척) 등 총 14척의 컨선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내복귀 대상 선박의 경우 정상운항(8척), 가압류(2척), 공해상대기(5척) 등 총 15척의 컨선이 있다. 하역을 완료한 컨선은 68척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외에서 각종 사유로 운항에 차질을 겪는 컨테이너선은 총 12척이 된다. 벌크선의 경우 3척이 정상 운항하고 있고 하역을 마친 선박은 41척이다.
한진해운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등 법원으로부터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을 정식 발효받은 상태다.
한편 한진해운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는 14일 한진해운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의 매각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매각 주간사는 기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법원은 매각 공고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예비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는 예비 실시 절차에 들어간 뒤 11월7일 본입찰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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