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e산업 / 김바울 / 2017-04-12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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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12일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자료사진)

‘적격심사’로 전환…적정 가격 보장
소상공인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확대
대금지급 지연방지 등 규제개혁차원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고,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한다. 종전까지는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억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계약이행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 7일 연장 가능, 검사 지연 다수로 대가지급 지연)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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