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실시

e산업 / 이재윤 기자 / 2017-05-17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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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1순위 대상자 [일요주간=이재윤 기자] 앞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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