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통행세·갑질’ 논란 전면부인 ‘억울’

e산업 / 김지민 기자 / 2017-07-10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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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에땅, “2년 전 공정위에서 무혐의 판정 받았다”
▲ 10일 피자에땅을 운영 중인 에땅이 최근 ‘치즈 통행세’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피자에땅 홈페이지)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10일 피자에땅을 운영 중인 에땅이 최근 ‘치즈 통행세’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땅은 이날 “지난 6일 있었던 한 언론사 보도의 제보 영상은 2년 전 상황이며, 해당 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본사가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은 없다”면서 “최근 보도된 당사 관련 이슈들은 2년 전 공정위에서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공식 표명했다.


에땅에 따르면 전 인천구월점은 식자재를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본사와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본사의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이다. 이에 에땅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을 해당 매장에 파견한 바 있다.


또 에땅은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점주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보도된 식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치즈공급가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으로 치즈 공급가를 인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알새우 가격의 경우 “보도된 알새우에 대한 중량이나 규격에 대한 어떠한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도우 가격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도우를 반죽하는 것과 완성품 도우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맹점별로 일정한 품질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완성된 도우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땅은 통행세와 관련해 “통행세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불필요한 업체와 중간과정을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 올담은 식자재를 제조·납품하는 회사가 아닌 단지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일 뿐”이라며 ‘치즈 통행세’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에땅 관계자는 "피자에땅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올담의 설립 이전과 이후, 피자에땅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며 "이번 논란으로 본사 차원의 피해를 넘어 선량한 현재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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