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케아 ‘나방 초콜릿’ 시정명령 처분

사회 / 김지민 기자 / 2017-07-10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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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초콜릿, 8종 리콜 이어 또 ‘시정명령’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식약처 행정조치 중 하나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사진=식품안전나라)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이케아가 '나방'이 들어간 비위생적인 초콜릿 제품을 판매해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식약처 행정조치 중 하나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케아가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이물질(나방)이 혼입된 노르웨이산 '밀크 초콜릿롤' 제품을 수입·판매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케아가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뒤 공식 웹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 이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만약 이케아가 경고 수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케아 관계자는 밀크초콜릿에 대해 "말라부 밀크초코롤 148g 제품 중 낱개 포장 1개에서 카카오 나방으로 추측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안"이라며 "제조과정에서 카카오열매 나무로부터 옮겨져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가구·소품 등을 주로 취급하지만 광명점(국내 1호점)에서는 해외로부터 수입한 과자·초콜릿 등 각종 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이케아 측은 "이번 건에 대해 수입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협력사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말라부 밀크초코롤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로부터 ‘세척과 위생 기준 및 설비를 강화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케아는 지난해에도 초콜릿으로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지난해에는 초콜릿의 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초콜릿 8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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