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막대한 개발이익 회장 2세 회사에 전매...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철퇴'

e건설ㆍ부동산 / 이수근 기자 / 2025-02-25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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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신도시, 혁신도시)를 회장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
▲ 대방건설 로고. (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과 대방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이 100% 지분을 소유한 5개 시행자회사(이하 5개 자회사)는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이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이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중에서 대방산업개발에게 마곡, 전남혁신 2개, 동탄 택지를 전매했고 5개 자회사에 충남 내포 2개 택지를 전매했다(전매금액 2069억  원).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대표적인 예로 해당 사건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해 당첨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은 매출 1조 1023억 원, 이익 2410억 원을, 5개 자회사는 매출 5113억 원, 이익 91억 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특히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 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해 ‘최근 3년 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 5.98배, 매출액 4.26배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대방건설 회장(구교운)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떼입찰 차단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7월 7일~)해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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