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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평택아트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평택시가 추진하고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47분께 평택시 고덕동의 평택아트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이동식 고소 작업대 리프트에 올라 소극장 건물 천장에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천장에 설치돼있던 약 20㎏ 중량의 철골이 떨어지면서 A씨도 함께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다만 철골에 맞아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계룡건설에서는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3일에도 계룡건설 과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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