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섬유 원료 제조업체 태광산업이 방사능 폐기물을 당국 허가 없이 무단 보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태광산업의 울산 소재 공장 2곳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방사성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자료를 분석한 뒤 공장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섬유 원료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수백t을 불법 보관,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크릴 섬유,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 물질 아크릴로니트릴을 제조하는 태광산업은 지난 2005년 이전부터 10년 이상 방사성 폐기물을 감시망을 피해 허술하게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공정 과정에서 촉매제로 방사능 물질을 사용했고, 그 결과 방사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 처리해오면서도 허가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와 방사능이 포함된 촉매제 등을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공장 근무자를 시작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