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불법으로 유령 의료기관을 만들어 놓고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원 서류 등을 발급해준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챙겨온 사무장 구모(60)씨와 환자 박(63)씨 등 4명을 각각 의료법 위반 등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의료기관에서 입원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장모(73)씨와 이들에게 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환자 등 1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만들고 역할을 분담해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약 63억21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박씨 등은 사전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구씨 등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허위 입원 서류 등을 발부 받아 18억57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무장 구씨 등은 명목상 의료기관을 꾸려 놓고 보험금을 노리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기록,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이를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자체를 거짓 서류로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김모(57)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구씨 등이 일하던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수속만 밟고 바로 귀가한 뒤 퇴원 시기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을 받아가는 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운영한 의료기관은 서류상으로 입원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없고 야간과 휴일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사실상 유령 시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이들 가운데서는 입소문을 듣고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 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이 보다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