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60대가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B(49·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B씨의 몸을 밀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말리던 행인 C(51·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어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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