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부는 4일 행정처분심의위를 열고 대한항공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 KE870편(B777-200)을 운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200여 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엔진 내부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라는 부품에 결함이 있어 엔진을 끈 뒤에도 엔진 내부로 연료가 흘러 들어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해당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착륙 이후 연기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비사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 엔진 내 연료 순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사인 보잉 측도 이런 결함이 있으면 운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24억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다. 운항정지로 비행편이 없어질 경우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항정지 대신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정비사의 과실을 인정한 일부 언론에서의 보도와 달리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다롄) 착륙 이후 엔진을 끈 뒤 엔진 연료가 외부로 누출돼 연기로 보인 것이지. 이륙 전 점검시 문제 없었고 디렌에서 인천공항으로 갔을 때도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과징금 24억원 부과 처분에 대해선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