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7년간 하수·분뇨 무단 방류…서울시 한강 하수업체 간부 입건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11-10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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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는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와 분뇨를 무단방류한 환경업체 전 대표이사 박모(58)씨, 사내이사 이모(52)씨와 김모(59)씨 등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3단계 중 1단계만 한 뒤 한강으로 방류하는 모습니다,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한강에 무려 7년간 정상 처리되지 않은 분뇨와 하수를 무단 방류한 하수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와 분뇨를 무단방류한 환경업체 전 대표이사 박모(58), 사내이사 이모(52)씨와 김모(59)씨 등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야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서울시 등 10개 구의 하수·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최초 침전과 미생물 처리, 최종 침전 등 3단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방류하는 바이패스 방법으로 무단 방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바이패스는 강우나 재해 등 하수도법 시행 규칙에 따라 1단계만 거쳐 방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만 이들 업체는 5이하 적은 비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무단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수질 기준이 유입된 시점보다 방류 당시 오염도가 오히려 더 높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환경업체는 하수·분뇨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18월 서울시와 난지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와 경기도 1개 구의 하수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행주어촌계가 수십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 수사를 통해 앞으로 녹조나 끈벌레 등 이상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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