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장혜원 기자] 국내 대표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들이 당일 취소 등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 등 주요 예매사이트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 모두 취소 기한이 공연 전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제한돼 있고 당일 취소는 아예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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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티켓 취소 마감 시간제한 및 당일 티켓 취소 기준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54.4%(544명)가 ‘공연 티켓 취소 마감시간이 공연 전날 특정 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당일(공연 시작 전)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 1000명 중 62.5%(625명)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구 등 일부 스포츠 티켓은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 취소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스포츠 티켓은 현재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 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파크의 경우 프로야구 경기 티켓만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다. 여러 장을 예매한 소비자가 일부만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장당 계산되는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해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해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31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취소 수수료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56.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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