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교육 지침, 3월→12월로 앞당겨진다...교사 인사발령은 2월1일자로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6-11-23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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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그동안 매년 34월에 학교 현장에 전달되던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사업 계획이 앞으로는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된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1일자로 교원 인사발령이 가능하도록 해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학 전에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학기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23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이 대부분 34월에 통보돼 학기 초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교사가 법령상 발령일인 31일까지 발령이 예정된 학교에서 인수인계·교육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어 신학기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신규 지침이나 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에 전달하고, ·도교육청은 1월 초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통보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매뉴얼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매년 12월 말까지 연간 연수 계획을 통보해 학기 중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는 등 교사가 학생관리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연중 수시로 내려보내는 국가시책사업 예산(특별교부금)은 전년도 10월까지 일정 규모 이상 확정해 교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2월 중 신학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사 및 교원 인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경우 21일자로 교원 인사 발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교장임용제청 추천자 및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의도 2월초에서 전년도 12월로, 신규 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 등도 한달 정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신규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발표시기는 유치원·초등학교는 2월에서 1월초로, 중고교는 2월 말에서 1월 말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2월 중 학교에서 담임 및 학급 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 단위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학교에서 새학기 수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질 높은 수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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