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6곳 특허 심사 17일 발표 예정..유통 대기업 5개사 '사활'

e산업 / 장혜원 / 2016-12-06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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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발표일이 오는 17일로 잠정 결정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 부산·강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곳의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를 17일 오후 발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말에 발표하려면 17일 이후로는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대기업에 배정된 3장의 서울시내 특허권이다. 입찰에는 지난해 특허권을 뺏긴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신세계DF·HDC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5곳이 참여했다.
우선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은 퇴로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허권 재취득에 실패할 경우 3000여명에 달하는 양사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뒤 1년여간 절치부심하며 준비한 현대백화점도 "이번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사업권 획득에 올인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 특허권을 따내면서 저력을 과시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또 다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뭉쳤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타워'를 내세워 두번째 특허권 사냥에 나선다.
신세계의 경우는 정유경 사장이 전면에 나서고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지원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 당시만 해도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부활을 노리는 롯데와 SK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사업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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