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2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경쟁입찰 원칙으로 개정하고 오늘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위원회에서 '공공기관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간 공공기관 보상·자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가 99.1%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중 대형법인 수주가 73%를 차지하면서 부당평가, 불공정 경쟁 비판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올해 9월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접고 평가 관련 심판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 위탁해야 하는데 이번에 평가업자 산정과 자체사업 평가에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2000만원 이상 평가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의 경우 단순히 법인 규모에 따른 자격 제한을 지양하고 응찰가격 외 담당평가사 적격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를 평가하되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 과징금이나 업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과 함께 수수료 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간 감정평가업계에에 끊이지 않았던 부당 평가와 불공정 경쟁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