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일부 댓글에 대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는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악의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도록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음에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명시해 댓글을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미안해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에 관한 기사에서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댓글을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A씨가 김씨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일부 댓글에 대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는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악의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유포하도록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음에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명시해 댓글을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미안해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에 관한 기사에서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댓글을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A씨가 김씨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꽃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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