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치마살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업진살?"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檢 고발

e산업 / 장혜원 / 2017-01-05 1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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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장혜원 기자] 롯데마트가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팔다가 소비자단체에 고발됐다.
롯데마트 측은 관련 특약 업체가 입점된 지점 9곳 중 2곳에서 한우 부위를 분류하다 생긴 직원의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 측은 두 점포 외에 유사 불법 행위가 더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116일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롯데마트 직원 5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 대상은 롯데 본사 축산팀장·축산MD·신선식품부문장과 잠실점장, 강변점장이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롯데마트 강변점은 지난해 96일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업진살을 치맛살로 속여 팔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잠실점도 동일한 판매행위를 하다가 같은달 13일 롯데마트 감사팀에 적발됐다.
소비자연대는 앞서 서울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했으나 롯데마트 측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잠실점에서 8일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마트 축산팀장과 한우 MD는 처음 강변점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을 때 다른 점포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방치했다"이로 인해 잠실점에서도 8일간 같은 일이 있었으나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가 기준으로 업진살은 149000~5만원이며 치맛살은 7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각 지점은 안동한우 축산코너에서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팔며 112만원가량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게 소비자연대의 주장이다.
소비자연대는 롯데에 공개 사과와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롯데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수사기관은 정확한 범행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롯데마트 지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러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특약 업체(안동한우 축산코너)와는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소비자연대 김채운 사무총장은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팔다 서울시의 단속에 적발되고도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롯데 측 관리 부실로 두 점포 외에 유사 불법 행위가 더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롯데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10년 전에도 소고기 부위를 속여 팔다가 시민권리연대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시민권리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는 농림부 고시 내용을 어기고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살(Chuck Eye Roll)을 윗등심(Chuck Roll)으로 표기해 전국 53개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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