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기한연장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종전에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수탁을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과징금 납부 방식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이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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