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조선 대형 3사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구조조정 지원대책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대책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용부는 “해운경기 침체,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인해 당분간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검토하며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12월 말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량 해직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만약 대형 3사가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휴업수당 지원, 협력업체 4대 보험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자구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한 바 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감소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이 감소한 15만7000명으로 집계돼 고용충격이 점점 가시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구조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1일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하고, 선행요건인 사전 3개월간 유급휴업·훈련실시의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1분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최소 휴직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종의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배경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고용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용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끝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좀 더 강화된다.
고용부는 고용부 장관 주재로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를 신설해 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 특징, 국제시황, 하도급구조, 인력수급상황 등 산업·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산업인력정보 지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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