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폐지 추진

e산업 / 홍성완 / 2017-01-09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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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만으로도 전액 결제 가능해져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이 폐지돼 포인트만으로도 전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작년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바 있다.


금감원은 그 동안 TF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계열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지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문제를 지속해 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카드상품은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에 이런 사실을 명시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카드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용비율이 계속 제한되는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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