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430억대 뇌물공여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7-01-16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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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순실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전체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며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모두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그간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정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적용한 430억원 뇌물공여액 중에는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도 포함됐다. 다만, 함께 적용이 검토됐던 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 2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상당한 액수를 출연했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SK와 롯데그룹 등을 대상으로 뇌물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8일 오전 1030분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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