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흔들림 없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가진 긴급회의에서 법원이 명시한 기각사유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가진 뒤 이날 오후 2시30분 브리핑을 통해 대략적인 방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게 혐의의 골자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