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수염 기장 비행정지 조치 부당"...아시아나, 항소심서 패소

사회 / 황성달 기자 / 2017-02-10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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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성달 기자] 항공사가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29일 동안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내국인 직원에만 적용해 국적을 차별하고 있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접수됐다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자체가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아 29일 동안 비행 업무에서 배제됐다.

수염을 깎은 뒤에야 비행 정지에서 풀려난 A 씨는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201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아시나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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