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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 ||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분당 차병원과 차 회장의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연구 목적 외의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사장 등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강 교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 회장 등이 제대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 방지 등을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준 대가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차 회장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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