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1-27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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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8일 시행
▲ 참고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에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지면 시스템상 절차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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