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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국토교통부)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현대·기아·벤츠·포르쉐·폭스바겐·포드세일즈 등 6개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6만4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5만 8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돼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0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접합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한 진공압 누출로 제동능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10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GLE 450 4MATIC 등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르면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GLC 300 e 4MATIC Coupe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돼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포르쉐코리아의 타이칸 981대(판매 이전 포함)는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돼 좌석 조정과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판매 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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