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불량·화재 위험’ 기아차 카니발 등 25만여대 리콜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2-10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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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 제작사에 비용 보상 신청”..기아·벤츠 등 총 26만6632대 리콜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기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기흥모터스·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만 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기아의 카니발 등 5개 차종 25만 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만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돼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과 냉각수가 누수 돼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사진=국토교통부)

S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S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 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나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 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에서 이탈돼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화창상사의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와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과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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