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신뢰 짓밟고 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려 경쟁사에 넘겨…검찰 고발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4-21 10:45:41
  • 카카오톡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 10개월간 4차례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겨
▲(사진=쿠첸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주방가전 전문 업체 쿠첸이 공정개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8억 7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 5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애초 그 기술자료를 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 B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A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이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B와 또 다른 업체 C에 A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한 A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한 차례 더 A의 기술자료를 C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쿠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에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 인식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끌어내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