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업, 이달 말 결정된다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4-22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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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업계간 자율조정 어려워…양측 입장 절충 권고안 의결 가능성 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 집회를 하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국내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달 말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 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 도출에 나섰다. 그러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 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

중고차 업계는 2년에서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내년 6.2%, 2024년 8.8% 범위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 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가 의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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