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합격자수 1위’ 과대광고..."특정 연도 은폐 기만성 인정"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2-21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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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 광고 표현 근거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 과징금 2억 8600만원 제재
▲ (사진=에듀윌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 등을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또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며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봤다.

아울러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격자 수 1위’와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에듀윌은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에듀윌은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취업과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제재해 오고 있음에도 지난해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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