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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현대차그룹)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7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현대자동차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냈다.
연구소는 과도한 겸직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하면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후보는 2021년 말 현재 현대차 외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대표이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2022년 3월 임기가 만료되나 기아자동차에서도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현대모비스 이사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연구소는 “따라서 과다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어 “정의선 후보의 이사회 출석률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57%이고, 2020년 78%, 2019년 100%로 CGCG의 반대 권고 기준인 75%는 상회하나 전반적으로 부실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선 후보는 2011년 설립된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로 같은 회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사업 기회를 받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편취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최근 정의선 후보는 정몽구 명예회장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모펀드운용사(칼라일그룹)에 매각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사익편취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고, 칼라일그룹은 우호지분으로 지배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 역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의선 후보에 대해 회사 기회 유용 이력,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저해 우려를 사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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