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국표원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완구와 삼륜차·자전거 등 스포츠용품,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이다.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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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사진=관세청) |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 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다.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 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 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 제품의 반입 차단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 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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