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BMW 등 4247대 리콜…국토부 ‘냉각수 누수·화재 발생 가능’ 발견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1-13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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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내용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 신청”
▲ 리콜 대상인 포르쉐코리아. (사진=국토교통부)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리콜한다. 국토부는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 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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