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중고차시장 개방, 3년째 표류…‘대선, 정치 이슈 가나’

e산업 / 정창규 기자 / 2022-01-12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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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12일 열려…중고차연합회 “대기업의 진출 막아달라”
자동차시민연합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 커”
▲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중고차 박람회 '부카 2018'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중고차량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완성차업체(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놓고 찬반이 뜨겁다. 시장 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 될것'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이들은 생계를 이유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3년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는 1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일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7일에는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공동 참여했다.

연합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실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정부가 대기업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 가입자 단체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는 최대 45일 내 사실관계와 중앙회 의견을 달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안에 따라 긴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개시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또한 양측에 자율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양측에 권고한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가 공표·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돼 왔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다시 한 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심의위가 곧장 열리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 등으로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2020년 5월을 넘겨 지난해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이 상생안 도출을 논의해 결론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막판에 좌절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우선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이달 중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물론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달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20일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결론 짓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늦춘다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개방을 막을 명분은 없는 상황이지만, 무작정 여는 것은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4년에 걸쳐 10%까지 진출하는 상생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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