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일반지주회사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