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환, 금호건설 사내이사 반대…지배주주 감시·감독 소홀 위법행위 초래”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03-24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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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CG “대표이사,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 감시 권한·책임 있어”
▲서재환 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진=금호건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23일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금호건설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을 통해 오는 30일 열리는 금호건설 주총에 상정되는 서재환 사장의 사내이사 재신임건을 반대했다.

서재환 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역임한 뒤 2016년 7월부터 금호건설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기업(2016년 8월 금호홀딩스 → 2018년 4월 금호고속으로 사명 변경)의 자금 조달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주도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 조달 계획과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했다.

우선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기내식 독점거래와 금호고속 BW 1600억원 인수가 결합한 일괄거래를 추진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을 포함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9개 계열회사는 전략 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했다.

금호건설은 별다른 담보 없이 617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등 경영진과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서재환 사장은 부당지원행위 계획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장(금호산업 사내이사) 겸 금호기업의 대표이사,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사내이사였고,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시점인 2016년 8월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연구소는 “비록 공정위가 서재환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서재환 후보는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한 다른 이사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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