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고 현장과 차량.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장재훈)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사망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시10분께 현대차 전주공장 대형트럭 QC공정(품질관리검사)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의 캡 틸팅 장치인 유압실린더 이상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트럭 캡(운전석이 달린 외장 부분)을 틸팅(캡을 기울여 내부를 드러내는 과정)하고 작업하던 중 800kg의 캡이 낙하해 캡과 프레임 사이에 작업하던 노동자의 얼굴이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노동자는 실제로 검수 업무만 담당하고 보정작업은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회사의 부당한 작업지시로 보정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거나 시제품에 대해 작업할 때는 사업주가 작업지휘자와 제품설계자 등을 배치해 작업 중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며 검사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목격자도 없었다.
노조는 “중량물 작업과 위험작업에 대해 신규인원채용을 통해 2인 1조 작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은 비용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중량물 취급작업이나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보수·점검작업 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노조는 “당시 작업하던 캡의 무게는 무려 800kg이었다”며 “대형 중량물인 캡을 유압실린더로 고정하게 돼있고 실린더 고장 시 낙하사고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이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더구나 시제품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라 위험도는 훨씬 높았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새로운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특히 이번 사고는 트럭생산 공정만이 아니라 트럭을 정비하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똑같은 형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에서 현대차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너져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안전조치 부실이 이번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모든 책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사전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중 안전관리를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내팽개친 현대차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대재해는 명백히 현대자동차에 의한 기업 살인”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차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