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신종 광고에 자영업자 ‘곡소리’?...“클릭만 해도 광고비 내야”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9-23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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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배달의민족’ 클릭만 해도 광고비가 빠져 나가는 상품 출시...자영업자들끼리 피튀기는 경쟁 부추겨
-정률제 사용 ‘오픈리스트’는 음식 주문할 때마다 일정 금액 수수료로 떼기 때문에 배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지난 5월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배달 노동자들이 서울 올림픽공원 앞에서 배달의민족 배달료 거리깎기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클릭만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우리가게클릭’ 광고 상품을 출시해 자영업자들 광고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민의 ‘우리가게클릭’은 앱 메인홈, 배달홈, 검색홈, 각 카테고리홈 등에서 가게를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CPC(클릭당 과금)상품이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사이에 광고비를 충전해 놓고 클릭당 과금액을 200원에서 600원까지 설정해 소비자가 가게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금액을 차감하는 시스템이다. 설정한 과금액이 클수록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가게를 클릭만 해도 설정한 과금액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문제는 중복 클릭이나 소비자의 비정상적인 클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민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클릭할 경우 카운트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사례들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문의한 ‘일정 시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악용할 우려가 있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의민족 과도한 광고수수료 논란에 대해 “(우리가게클릭 광고는) 클릭당 과금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 과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노출 빈도수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높은 과금액과 함께 다양한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노출하게 된다”며 “배민 측에 과금액 외에 빈도수를 높이는 기준들은 어떤 것인지 문의한 결과 정확한 기준들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은 정확한 기준점도 알지 못한 채, 광고신청을 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게클릭’ 광고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기존에 있던 ‘배민1’ 혹은 ‘오픈리스트’ 광고를 이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에는 ‘우리가게클릭을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노출에 광고비가 부과되지 않아요’라는 설명이 있지만, 실상은 가게 노출을 위한 지불료를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월 8만 원의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오픈리스트’ 광고로 넘어오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며 “정액제를 사용하는 ‘울트라콜’과 다르게 정률제를 사용하는 ‘오픈리스트’는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떼기 때문에 배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정액제 방식의 ‘울트라콜(월 8만 원)’, 정률제인 ‘오픈리스트(주문건 당 6.8% 광고비)’ 등의 광고상품이 있음에도, 새로운 광고 상품을 출시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광고상품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과도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 산정방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부담없는 공공 배달플랫폼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의 중개 수수료 부담과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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